지급명령 (부당이득 반환) — 부당이득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해요
지급명령 (부당이득 반환)
부당이득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해요
✓잘못 이체한 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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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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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 (부당이득 반환)
| 채권자 | 성명 |
| 채무자 | 성명 |
청구 취지
(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)
법적 근거 및 안내:
- 민사소송법 제462조 (지급명령의 요건)
- 민사소송법 제463조 (관할법원) —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
- 민사소송법 제464조 (지급명령의 신청) — 소에 관한 규정 준용
- 민사소송법 제472조 (소송으로의 이행) — 이의신청 시 통상소송 이행
-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 제7조 — 독촉절차 인지대는 소장의 1/10
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.
2026년 4월 21일
채권자 OOO (인)